이번 지원은 난방비 비중이 큰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채소가격 상승이 우려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다움달 10일까지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을 신고하고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으로,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의 50%를 지원한다. 이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구입한 난방용 면세유에 한정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속적인 생산비 증가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운 겨울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는 시설원예 농가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농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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