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로 부당 할증된 車보험료 자동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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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로 부당 할증된 車보험료 자동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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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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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보험사기범 A씨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이던 B씨의 차량에 고의 사고를 낸 뒤, B씨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788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보험사는 B씨의 사기 피해 이후 부당하게 할증됐던 보험료 40만원을 환급해줬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 없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준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보험사기 피해자 1만6000여명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67억3000억원을 환급해갔다.

보험사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어려웠던 보험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뒤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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