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천300여 개의 지역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이 한꺼번에 선출된다. 경북지역의 경우 전체 160여 조합 중 약 155개 단위조합에서 새 조합장을 선출한다. 경북 경찰은 현재까지 총 10건의 조합장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해 10명을 송치하고 2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경·영천 선관위 등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동안 적발돼온 불법행위들은 심각한 수준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두 차례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각 15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2015년 제1회 선거에서는 209명 적발에 8명을 구속, 96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2019년 제2회 선거에서는 7명을 구속, 19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선거 혐의자는 1회 때 1천632명(50명 구속), 2회 때는 1천568명(19명 구속)이었다.
이처럼 선거사범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조합장 자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농협의 경우 전국 조합장들이 주무르는 금융자산만 700조 원이 넘고 수협은 68조 원, 산림조합은 10조 원 규모다. 조합장은 임기 4년간 직원 인사·예산은 물론, 신용사업·기타 각종 사업에서 전권을 행사해 웬만한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보다 낫다는 말이 나돈다.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 유리한 제도 환경도 문제점이다. 직전 선거의 현직 조합장 재선 성공률이 72.6%에 달하고,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자가 200명이 넘은 것은 제도의 허점을 증명한다. 이런 환경이 후보들이 불법 선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빌미가 되는 셈이다. 그동안 수많은 제도개선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는 장기간 감감무소식이다.
선관위와 사법기관의 엄정한 단속도 요긴하지만,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투철한 ‘공명’ 실천 의지가 더 중요하다. 하나같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감시·고발자가 되어 이번 조합장 선거가 유례없는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공명선거’ 풍토는 나라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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