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후 유념할 것들… “코로나 유행은 계속, 배려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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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후 유념할 것들… “코로나 유행은 계속, 배려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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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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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발표한 2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승객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이날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나 병원, 요양시설 등은 기존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뉴스1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한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국민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하며, 점진적인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외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의 사항을 5가지 제시하며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자와의 접촉,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의 접촉,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3밀 환경, 다수 밀집 상황을 예로 들었다.

방대본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는 △사회적 거리두기(7일 의무 격리) △개인적 거리두기(백신 접종,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의 완전한 해제) 정도가 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더라도 당장 마스크를 안 쓰는 풍경이 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사회 현상이 되리란 얘기도 있다.

코로나19 유행을 3년간 겪으며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됐고, 유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마스크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앞서 지난해 9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지만 많은 사람이 꾸준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이번 변화는 3년간 통제식의 일률적 방역 규제를 통해 쌓인 국민 피로를 풀고 지속 가능한 자율 방역과 일상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마스크 착용은 개인 행위”라며 “쓰는 게 효과적인지, 중요한지, 건강 취약계층을 만날 때 배려가 된다는 점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갑자기 벗자는 것도 아니고, 일상 회복을 위해 점진적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 과정을 겪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반복될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려면 웬만하면 마스크를 꼭 쓰라는 전문가 의견도 뒤따른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방점은 ‘권고’에 찍혀 있고, 자율과 달리 ‘가능하면 꼭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신 위원에 따르면 백신 접종은 한 번 맞으면 몇 개월간 감염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마스크는 착용한 순간에만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 순간에는 예방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외부 확진자가 많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채 방어력도 없다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신 위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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