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을 연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도 신설했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거주자가 국내 소유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낮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대학입학전형료를 추가해 교육비 부담을 낮춘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인 소비자상대업종엔 스터디카페 포함 독서실 운영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이 새로 포함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엔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해당 업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바뀐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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