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실내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마련 발표
  •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 실내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마련 발표
  • 김우섭기자
  • 승인 2023.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30일부터 각급 학교 및 교육 시설에 대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30일(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 착용으로 조정되나, 일부 상황의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유지 또는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다.


착용 권고사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다.

사례별 권고기준으로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