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의계약 사정률 조정
  • 박형기기자
경주시, 수의계약 사정률 조정
  • 박형기기자
  • 승인 2023.0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 사정률 1~10→2~7%, 단계적 세부화...금액기준 9→4단계로 간소화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에 따른 사회적 가치 반영

경주시의 발주 수의계약을 지역 업체의 다양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위해 사정률 조정을 시작했다.

경주시가 수의계약 사정률(사정률 10% → 계약률 90%, 사정률 6% → 계약률 94%)을 조정하는 개정사항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는 추정가격(물품·공사·용역 따위의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 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예정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 기존 적용하던 사정률을 1~10%에서 2~7%로 낮췄으며, 당초 300만 원 이상부터 9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금액기준을 4단계로 간소화했다.

또 그동안 본청, 사업소, 본부, 읍면동 등의 제각각이었던 계약 사정률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통일 시켰다.

적용범위는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사정률을 살펴보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사업은 1~2→2%,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사업은 3~7→3%,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사업은 8→4~5%,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사업은 8~10→5~7% 하향 조정됐다.

경주시는 이번 수의계약 사정률 조정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역 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모두 행복한 경주 만들기 구현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통해 지역 업체의 다양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모두가 살고 싶은 경주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