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규가입자 모집
  • 김희자기자
울진군,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규가입자 모집
  • 김희자기자
  • 승인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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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Ⅱ 사업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추가 적립
울진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희망저축계좌Ⅰ,Ⅱ’신규가입자를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정부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원을 지원되며 3년 동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8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이 지원되며, 3년 동안 지원요건을 충족할때 최대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모집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13일 까지이고, 희망저축계좌Ⅱ는 22일 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에 방문 신청하면되고,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54-789-6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은경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층이 목돈마련으로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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