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 한시 긴급난방비 지원
  • 김희자기자
울진군,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 한시 긴급난방비 지원
  • 김희자기자
  • 승인 2023.0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진군은 급격하게 상승한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한파 취약 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50%, 군비50%를 부담하여 ‘한시 긴급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2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가구 이며, 급여 자격 중복 없이 가구당 10만원씩 지급된다.

대상 가구의 별도 신청 없이 2월 중 가구 대표 급여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올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 계층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