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구경북 중대법 적용 대상 기업 사망자 20명… “안전대책 강화 나서야”
  • 김무진기자
작년 대구경북 중대법 적용 대상 기업 사망자 20명… “안전대책 강화 나서야”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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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구경북 법 위반 재해 사망자 63명… 전년보다 25% 줄어
대구고용청 ‘전담감독관’ 지정… 경영책임자 중심 집중 지도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체계 작동 집중 지도 방침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50인(억) 이상 기업에서 법(안전조치) 위반 사고로 인해 숨진 사람이 총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구고용노동청의 ‘2022년 대구·경북지역 법(안전조치) 위반 조사 대상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사고는 총 62건, 숨진 사람은 6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전년 84명보다 21명(25%) 줄어든 수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9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 25명(39.7%), 기타 업종 9명(14.3%) 등의 순이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추락)이 18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끼임 14명(22.2%), 맞음 11명(17.5%), 깔림 6명(9.5%) 등이 뒤를 이었다. 떨어짐·끼임·맞음 사고가 43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68.3%를 차지했다.

일부 재해 유형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떨어짐’ 사고의 경우 전년 대비 사망자가 19명(37명→18명) 줄었으나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끼임’ 사고는 오히려 3명(11명→14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한 대구 달성군과 달서구 지역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달성군은 2021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1명 증가, 달서구는 2021년 4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1명 늘었다. 지난해 대구 전체 지역에서는 총 21명(33.3%)의 사망자가 발생, 전년 대비 4명 증가했다.

반면 경북지역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 42명(66.7%)의 사망자가 발생, 전년(67명) 대비 25명(37.3%) 줄었다. 지역별로는 포항 9명(16명→7명), 경주 5명(8명→3명), 상주 5명(8명→3명) 등 각각 발생해 감소세에 영향을 끼쳤다.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에서 총 43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전년 대비 12명(21.8%) 줄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대구·경북지역 기업에서 총 20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다만, 전년 29명에 비해서는 9명(31.0%) 감소했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올해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전담감독관’을 지정,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중대법에 따른 반기별 점검·개선 의무 이행 여부를 수시 모니터링·지도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또 내년 1월 중대법 적용을 앞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해 예방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업에 대해서도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사망사고 감축을 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대규모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대구시 주요 산단에서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미리 공사 현황을 파악해 안전조치 의무를 집중 홍보 및 지도한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모든 법 위반 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경영책임자의 ‘우리 사업장에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와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치러야 하는 직·간접적 손실 비용 인식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를 할 경우 100% 막을 수 있는 법 위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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