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농어민수당’ 온·오프라인 신청 접수
  • 김우섭기자
28일까지 ‘농어민수당’ 온·오프라인 신청 접수
  • 김우섭기자
  • 승인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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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6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농어민수당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금년부터는 2022년에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도에서 개발한 경북형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모이소 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이후에는 3월중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카드)로 지급하게 되며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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