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민간건축물 중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공사(내진설계비 포함) 비용의 20%를 지원하며 다음달 2일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신청기간 중 신청 건에 대해 사업대상을 우선 선정하며 기간 외 신청 건에 대해서도 차 순위로 지원 사업을 어어 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 1월 인천 강화군 규모 3.7 지진을 비롯해 전국에 7회 걸쳐 발생해 지역의 안전을 위해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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