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 이정호기자
청송군,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 이정호기자
  • 승인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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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 전경. 사진제공=청송군


청송군은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과 귀농·귀촌인 등으로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150㎡을 초과하지 않는 단독주택(창고 일부포함 가능)이며, 신축, 증축, 대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출금리를 2%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8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지적측량수수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및 농어업재해대책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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