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세제·치약 등 생활가정용품에 점자 표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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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세제·치약 등 생활가정용품에 점자 표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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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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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6일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치약 등 생활가정용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약품과 식품을 중심으로 점자 표시가 의무화되거나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지만, 생활가정용품의 경우 그렇지 않다. 이에 소비자원과 라이온코리아㈜, 애경산업㈜, ㈜LG생활건강 3개사로 구성된 생활가정용품 사업자정례협의체는 선제적으로 제품에 점자를 표시하기로 했다.

라이온코리아는 액체 세탁세제 ‘비트’ 3리터(ℓ) 용기형 제품군 10여 종에 점자 표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했다.

올 하반기에는 액체 세탁세제 ‘비트’ 파우치형 제품군과 손세정제 ‘아이! 깨끗해’ 등에 순차적으로 점자 표시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LG생활건강은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우라’를 시작으로 3월 이후 출시하는 생활가정용품 전체에 점자 표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애경산업은 최근 제품 포장 뒷면에 ‘품목(치약)’과 ‘제품명(바이컬러)’, ‘용도(미백)’ 등을 점자로 표시한 ‘바이컬러’ 치약 3종을 출시했다.

장덕진 소비자원장은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실천한 이번 3개사를 시작으로 산업계 전반에 점자 표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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