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사망자 4대보험료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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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사망자 4대보험료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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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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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료를 연계해 ‘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는 상속인(후견인)에게 사망자(피후견인)의 4대보험료 징수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조회 가능한 내역은 4대보험료 체납액·고지금액과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이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청한 뒤 공단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상속인이 사망자의 4대보험료 체납액 등 징수정보를 확인하려면 상속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고 공단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선터에 들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과 은행 등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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