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땐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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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땐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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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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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그간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대상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 1억5000만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해왔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했거나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또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에 있어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근로소득자와 영세 자영업자 관련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도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업에 대해선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포인트 인하한다.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하이브리드(혼합형)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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