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원 ‘청소년지도 육성·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발의
  • 황경연기자
상주시의원 ‘청소년지도 육성·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발의
  • 황경연기자
  • 승인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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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옥·박점숙 시의원 대표 발의
이경옥 시의원
박점숙 시의원
상주시의회 제218회 임시회에서 이경옥 시의원(북문·계림·동문)은 ‘상주시 청소년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상주시 청소년을 보호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상주시 청소년 지도 육성 등에 관한 조례’를 흡수하고 정비해 전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정책 △청소년 육성위원회 △청소년 지도위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상주시의회 제218회 임시회에서 박점숙 시의원은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상주시의 적극적인 보호와 정신적·사회적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스토킹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피해자 보호·지원과 재정지원 △협력체제 구축 △비밀 준수 및 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점숙 시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범죄와 관련된 이차적 피해를 방지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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