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부끄러운 민낯, 표적도 나쁜 사람도 되지 말자
  • 경북도민일보
보험사기의 부끄러운 민낯, 표적도 나쁜 사람도 되지 말자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3.0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행하는 자동차에 손목을 부딪치거나 슬그머니 바퀴에 발목을 넣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 일당이 한 동안 판을 치기도 했고, 고급 외제차를 이용하거나 자동차에 일당 여럿이 타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에 부딪혀 부상을 당했다며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자동차 수리비를 과다청구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전국적으로 보험사기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4천 436억원에서 202년 4천97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3년간 12%가 늘어났고 적발 인원도 2018년 5만8,938명에서 202년 7만949명으로 20.4%가 급증하였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16. 9. 30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죄, 상습법, 미수범,가중처벌 범죄에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범죄유형을 보면 고의사고와 허위. 과다사고로 나눌 수 있는데 고의사고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자해 및 살인, 자기재산 손괴, 방화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허위. 과다사고는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 과장, 피해자 부풀리기,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차량 바꾸기 등의 범죄유형이다.

최근에는 보험모집원, 자동차 수리업체 등도 연류되어 있으며 적발위험은 상대적으로 낮고 높은 보상 때문에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근절되어야 한다.

선량한 시민들이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음주운전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112나 보험사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 약점을 잡아 신고대신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보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운전을 한다면 블랙박스를 부착하고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길 권유해 본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들이가 많은 요즘 교통법규 준수와 양보운전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길 바라며 부끄러운 보험사기의 나쁜 사람도 되지 않길 바란다.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