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빨간불, 스쿨존에 어린이가 보이면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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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빨간불, 스쿨존에 어린이가 보이면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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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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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학기를 맞아 입학식을 치른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생동감이 넘쳐나고 있다. 코로나19의 해제와 마스크를 벗은 학생들은 저마다 기쁜 모습으로 학교에 가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부모의 승용차 또는 걸어서 등하교를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고 있는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고로 인해 스쿨존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2017∼2021)의 스쿨존 어린이 보행사고를 조사한바 사상자 1,996명 중 절반 이상인 1,072명(53.7%)가 오후 2∼6시에 사고를 당했다. 세분해 보면 오전 8시∼10시에 228명(11.4%), 오후 2∼4시에 533명(26.7%), 오후 4∼6시에 539명(27%), 오후6∼8시에도 263명(13.2%)가 발생하였으며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1.2학년이 많았다. 주로 횡단보도 횡단(50.6%)와 무단횡단(25.7%)로 보행 중 발생하였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조항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가하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는데 합헌 판결(2.27)이 났다. 이것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과 30km이하로 서행 그리고 아이가 보이면 일단멈춤 등의 안전운전이 필수요건이다.

스쿨존에서의 30km이하의 서행이나 과속카메라의 설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5030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생각한다면 잠시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도로에서의 어린이 행동 특성은 첫째, 횡단보도에서 녹색불로 바뀌자마자 뛰어 건너고 둘째, 휴대폰을 하면서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셋째, 도로 건너편에서 누군가 부르면 뛰어가는 경향이 있어 사고에 취약하다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움직이는 빨깐불’이라 불리는 어린이를 보면 일단 멈추어 아이를 보호해 주자. 스쿨존에서의 사고 소식이 들리지 않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정선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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