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북구청 “소득 관계없이 12억 이하 주택 감면”
포항시 남·북구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는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었다. 이번에 바뀐 법령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만 20세 미만 취득자는 상속·증여나 신축에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이후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감면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강용분 북구청 세무과장은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는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었다. 이번에 바뀐 법령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만 20세 미만 취득자는 상속·증여나 신축에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이후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감면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강용분 북구청 세무과장은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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