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대구시의회 문턱 못넘었다
  • 김무진기자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대구시의회 문턱 못넘었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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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 조례 개정안 심사 유보
도시鐵 무임승차 연령 상향시
노인복지 혜택 축소 우려 등
후속 대처 미비… 검토 필요
23일 市로부터 보고 받은후
개정안 처리 여부 결정키로
대구광역시의회 전경
대구광역시의회 전경

홍준표 대구시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어르신 무임승차 통합 지원책이 대구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제29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사를 유보했다.

시의회 건교위는 개정안 심사 유보 이유로 시내버스의 경우 무임교통 지원이 가능하지만 도시철도는 현재 65세 이상인 무임교통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올라 최종적으로 70세 이상 상향에 따른 혜택 축소로 노인복지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경우 그동안 수혜를 보던 65~69세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관련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무임교통 지원 연령 상향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시의회는 노인복지가 줄어들지 않는 대책 마련과 함께 대구시의 추가 보고를 요구했다.

건교위는 오는 23일 다시 회의를 열어 대구시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건교위 관계자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연령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참여연대는 시의회의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사 유보와 관련, 논평을 내고 대구시의 일방적 정책에 제동을 걸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구참여연대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 노인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시의회가 주도해 시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 공론을 모으고, 그 결과를 반영해 만든 진일보한 정책 대안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오는 6월 28일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아우르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70세 이상 무임승차를 오는 6월 28일 시행하고, 도시철도는 현행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70세 이상으로 일치시키는 방식을 통해서다. 오는 2028년부터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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