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총 16만7198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일사편리)에서 온라인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오는 4월 28일 결정, 공시한다.
강신건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