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딸 8㎝ 컸어요”… 소비자 현혹한 키성장 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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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 8㎝ 컸어요”… 소비자 현혹한 키성장 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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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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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 적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한 식품·건강기능식품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2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식품을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의 표현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알게 만드는 광고는 불법이다.

또한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의 표현을 써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

칼슘, 아연 등이 있는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해당 성분의 기능성을 소개하는 것 이외에 키성장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알리는 것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 외 Q&A, 이미지 등을 추가해서도 안된다.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불법이다.

구매후기나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속해서도 안 된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저희 딸 96㎝에서 지금 무려 104.8㎝ 됐거든요’ 등의 구매후기를 사용하는 광고는 소비자 기만 광고다.

식약처는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무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난 데 따라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각각 요청했다.

적발 사례 중에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1건(71.2%)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27건·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순이었다.

식약처는 “SNS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온라인 판매 업체와 플랫폼 업체의 자율관리 역량 강화에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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