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세사기 방지·임차인 보호 총력
  • 김대욱기자
포항시, 전세사기 방지·임차인 보호 총력
  • 김대욱기자
  • 승인 2023.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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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법무사協
공인중개사協과 업무협약식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시장
형성·시민 재산 보호 노력”
포항시가 전세 사기 피해방지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전세 사기·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대한법무사협회 포항지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항시 남·북구지회와 전세 사기 피해방지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최근 ‘빌라왕 사건’,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관계기관과 함께 시민들의 재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포항시와 4개 기관은 전세 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정부 정책 공유와 부동산 부당거래 공동 대응 △깡통전세·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권리분석 및 상담 △시민 주거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 등에 뜻을 모으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시는 현재까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신고 사례가 없지만,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높아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큰만큼 임대차 계약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전화상담 및 대학교 등 현장 출장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 사기 예방과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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