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과학기술원 조기입학 인정 기구인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 지원 가능 대상은 일반 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포함) 학생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과, 제반 규정·절차 정비가 차질없이 완료될 경우,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이 4대 과학기술원에 조기진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우선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KSA)에 시범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월26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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