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학생,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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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 학생,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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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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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4대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 도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이다.

기존 과학기술원 조기입학 인정 기구인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 지원 가능 대상은 일반 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포함) 학생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과, 제반 규정·절차 정비가 차질없이 완료될 경우,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이 4대 과학기술원에 조기진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우선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KSA)에 시범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월26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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