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내 학폭 행정심판 절반이상 ‘가해학생이 청구’
  • 김무진기자
대구지역 내 학폭 행정심판 절반이상 ‘가해학생이 청구’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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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06건 중 121건 청구
피해학생 청구 인용률 22.6%
가해 학생은 19.8% 각각 기록
시교육청, ‘투-트랙’전략으로
관계·피해회복 위한 교육 강화

최근 3년간 대구지역에서 학교폭력(학폭)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심판이 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에 가까운 행정심판을 가해 학생 측이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제기된 대구지역 학폭 관련 행정심판은 206건으로 가해자가 본인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을 청구한 경우가 121건(58.7%)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등 원처분(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의 적법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이는 원처분에 대한 취소나 감경, 가중을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해 가중을 청구한 사례는 53건(25.7%), 기타 32건(15.5%)에 각각 그쳤다. 아울러 가해 학생의 청구 인용률(전체 청구건 중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수 비율)은 19.8%, 피해 학생의 청구 인용률은 22.6%로 각각 조사됐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가 응보적 관점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향후에는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생활교육 강화’라는 ‘투-트랙’ 대응 전략에 나서기로 했다.

중대한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 예방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자체적으로 지도와 갈등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상담을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청은 갈등 조정 전문가 500명을 양성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슬로건 공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다툼이 심각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해 학생이 행한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등 더욱 세심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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