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업인안전보험료·농작물재해보험가입 적극 추진
  • 기인서기자
영천시 농업인안전보험료·농작물재해보험가입 적극 추진
  • 기인서기자
  • 승인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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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시는 농산업의 고령화와 농기계·농약 사용 등 농업인의 안전재해 위험 증가 추세에 따라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해 사업비 약 1억5400만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높이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상담 및 가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도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보장 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농약 중독, 특정 감염병 등 질병 치료 때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 상해·질병 시 치료비와 장해급여, 간병비 등이 보장된다.

한편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대상 품목은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 가을배추, 단호박이 추가되어 23년 기준 경북 52종(전국 70종)이다. 신규 품목을 꾸준히 추가해 27년까지 8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보험료의 70%를 국비와 도·시비 등으로 지원한다. 실제 농가는 산출보험료의 30%만 납부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85%를 국비와 도·시비 등으로 지원한다. 지역농협도 조합원에게 5~7%를 지원해 가입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8~15% 정도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최고의 보험은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며 “농기계와 농약 사용이 늘어나는 현실에 따라 농업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농민들의 신체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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