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아파트 공사현장 노조원 채용 요구 1억3000만원 뜯어낸 건설노조 집행부 구속
  • 김무진기자
대구·경북 아파트 공사현장 노조원 채용 요구 1억3000만원 뜯어낸 건설노조 집행부 구속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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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이 넘는 대구·경북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건설노조 집행부가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건설사들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건설노조 집행부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6월 대구·경북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 16곳에서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속 노조원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업체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공사장 안전 문제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건설사로부터 노조전임비와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허위로 단체협약서를 작성한 뒤 노조전임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해 피의자를 구속했다. 또 피해 업체가 더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노조의 실력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 피해가 커지고, 신고하면 입찰 수주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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