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주차장 경보장치' 사라진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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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주차장 경보장치' 사라진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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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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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지하주차장에 완화구간이 도입된다.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경보장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다. 또 주차장에서 차가 나올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 인근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에 대한 세부설치 기준도 마련된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거나 아예 꺼두는 경우도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에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더불어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이 명확해진다. 지난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해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에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부설주차장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 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간 갈등이 있었다.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구헌상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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