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도 이사 비용 등 긴급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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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도 이사 비용 등 긴급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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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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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등 범죄 피해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받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위기상황 인정 사유로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들도 위기 상황으로 인정받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조 7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관계 법령 정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시한다.

또 이번 개정 고시에는 교정시설 출소자의 위기사유 인정 기준에 세부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고시에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성되는 경우’만 인정했다.

하지만 개정 고시에는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포함됐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교정시설 출소자 및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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