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서 무임태그 승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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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서 무임태그 승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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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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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4월 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으로 전국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부산에 있는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해야 했다.

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이 이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로 한정됐으나, 오는 4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4월부터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롭게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받은 기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 호환 교통기능이 4월부터 자동 적용되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다.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된다.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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