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톡 이용한 은행 사칭 피싱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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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톡 이용한 은행 사칭 피싱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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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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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의 은행 사칭 채널.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3일 카카오톡 채널에서 은행을 사칭, 대출 상담을 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기범들은 인터넷에서 대출 정보를 검색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상담채널로 유도하고 있다. 대출 상담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다.

사칭 채널은 카카오톡 채널 프로필에 실제 금융회사의 로고를 사용하는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상담채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사를 사칭한 전화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채널 등에서 대출 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해당 직원(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SNS에서 금융사 명칭을 사용하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공식 인증 채널 여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비공식 채널을 ‘정보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채널’로 안내되며, 인증된 채널인 경우 채널명 우측에 인증 뱃지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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