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앞으로 자영업자 등 저신용 취약 차주는 실제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출 금리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여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차주는 원금 감면이 이뤄진다.
3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차주 대상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처신용 취약차주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저신용자의 기존 대출 약정 이율의 30~50%를 인하한다. 대상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이다. 또 월 가용 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금 납입 유예 지원도 나선다.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취약 연체자에 대해선 ‘사전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이 적용된다.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다. 상환 능력이 크게 상실된 차주에 대한 지원인 만큼,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감안해 최대 30%의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다만 채무 규모 대비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의로 연체한 차주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신복위는 채무액, 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채무조정안 심의, 채권자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내년 4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3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차주 대상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처신용 취약차주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저신용자의 기존 대출 약정 이율의 30~50%를 인하한다. 대상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이다. 또 월 가용 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금 납입 유예 지원도 나선다.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취약 연체자에 대해선 ‘사전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이 적용된다.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다. 상환 능력이 크게 상실된 차주에 대한 지원인 만큼,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감안해 최대 30%의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다만 채무 규모 대비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의로 연체한 차주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신복위는 채무액, 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채무조정안 심의, 채권자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내년 4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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