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세관 신고물품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만 온라인(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100명의 내외국인 입국자 중 99명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 시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신고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입국 편의 향상에 따른 외국인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
관세청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시도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세관검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불법물품 반입에 대해서는 우범여행자 사전분석, 최첨단 기술·장비 등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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