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정부가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하고 할인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인 할인 지침을 만든다.
2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한다.
지침에는 도·소매업체 간 거래수량·지급조건 등 사전약정에 따른 가격할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도매업체 할인이 가능해지면 원가부담이 경감된 소매업체의 묶음 할인, 음식 패키지 할인 등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지침안 마련 계획은 정부의 3월 내수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은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과거 국세청 고시를 통해 규제되던 내용이었으나 규제 근거 명확화 차원에서 주류 면허법 및 시행령에 추가된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법으로 주류 할인이 과도하게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춰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할인 또는 매입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한다.
지침에는 도·소매업체 간 거래수량·지급조건 등 사전약정에 따른 가격할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도매업체 할인이 가능해지면 원가부담이 경감된 소매업체의 묶음 할인, 음식 패키지 할인 등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지침안 마련 계획은 정부의 3월 내수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은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과거 국세청 고시를 통해 규제되던 내용이었으나 규제 근거 명확화 차원에서 주류 면허법 및 시행령에 추가된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법으로 주류 할인이 과도하게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춰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할인 또는 매입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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