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최대 3년…“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와 협의”
  • 뉴스1
전매 제한 최대 3년…“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와 협의”
  • 뉴스1
  • 승인 2023.0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7일부터 최대 10년이었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패키지 정책’인 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