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7일부터 최대 10년이었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패키지 정책’인 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패키지 정책’인 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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