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음·진동 피해 호소에도 공사 강행
  • 이희원기자
주민 소음·진동 피해 호소에도 공사 강행
  • 이희원기자
  • 승인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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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영주역 인근에
영주종합사무소 신축공사
소음·진동 방지대책 없이
노후건물 해체 작업 강행
주민 항의 민원 쇄도하자
감리회사에 책임 떠넘겨
한국철도공사 영주종합사업소 건물 철거 현장.

한국철도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 피해 호소에도 노후 건물 해체 작업을 강행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는 경북 영주역 인근에 영주종합사업소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건물 해체작업을 무리하게 강행,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사업비 54억여 원을 들여 영주시 휴천동 257-1번지 일대 부지 1219㎡(연면적 1218.80㎡· 3층)에 영주종합사업소 신축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기존 그린생활시설(높이 6.6m)인 영주기계사무소(벽돌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 419.5㎡)를 해체하면서 소음, 진동 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영주역 인근 상인들은 “사전 예고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꽝’하는 소리와 진동 때문에 지진이 난 줄 알았다”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집이 흔들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발주처인 철도공사, 감리회사, 시공사 모두 소음, 진동 측정 등 피해방지 대책은 세우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감리가 영주시에 제출한 해체계획서에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인근지역 피해가 가능하다. 살수를 통한 비산먼지 최소화 방안만 마련하라’고 적시했고, 소음측정이나 방지대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 손쉬운 브레이커 공법(두드리는 방법)을 도입했고 당초 계획했던 장비 0.8W굴삭기를 대형인 1.0W, 1.6W굴삭기, 빔절단기 등으로 변경,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 시공사는 타이어식 굴삭기 대신 380LC(무한괘도) 굴삭기를 투입, 소음과 진동을 더 확산시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가지 공사에 주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환경관리계획을 미이행한 것이며 소음관리진동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이 나온다.

감리 지침에는 환경규제나 생활권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 관계자는 “부실한 해체계획서와 부실한 설계 검토, 부실한 관리·감독이 빚어낸 총체적 난국”이라며 “수일 째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만 철도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감리회사 측은 “공기 단축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장비를 투입했다. 천공작업 과정에서 다소 진동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고, 한국철도공사 측은 “공사 관련 자료는 감리단에 확인하라”며 책임을 떠넘겨 원성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감리단은 해체 계획서와 시방서, 설계도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민원이 들끓자 철도공사 측은 뒤늦게 감리회사에 “분진, 소음,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와 협조해 방안을 강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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