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특판 가입 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행운번호 당첨 조건처럼 우대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급여이체 등 기존의 통상적인 조건에 비해 달성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해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기본금리가 낮아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되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협회와 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