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이제는 전 국민이 실천할 때
  • 경북도민일보
산불예방, 이제는 전 국민이 실천할 때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3.0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의 울진 산불을 기억할 것이다.

지난해 3월 4일 울진에서 시작돼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약 9일) 만에야 완진되면서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피해 추정 면적은 2만923ha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산불은 봄철과 가을철에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저조 등으로 산불이 연중·대형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 발생은 최근 10년 평균 153건 발생했지만 2022년은 244건의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이 발생해 산불의 긴장을 언제나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중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영덕국유림관리소도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원인·시기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산불은 최근 10년(’13∼’22)간 5352건(평균 535건) 발생했으며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산불이 전체 산불 원인의 58%에 달한다. 즉 산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주말마다 전 직원이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 명을 지역 6개 시·군 담당구역에 배치해 불법소각 단속·계도 활동을 시행하면서 산불조심기간 중 지역 2만2835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입산자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산불예방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산불예방 당부사항인 첫째,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지 않을 것과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인화물질이나 화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며 셋째, 산림인접지에서의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를 근정해야 한다.

이상과 같인 당부 사항에 대해 산불조심 예방활동·언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미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차 강조 당부하는 이유는 그만큼 산불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최선책이 ‘예방’이기 때문이며 산불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실천했던 ‘산불예방’이라는 최선책은 무효에 그친다.

갈수록 사막화가 심해지는 몽골·중국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황사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심해지고 탄소중립정책 등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이젠 온 국민이 실천할 때이다.

전상우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