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1개 항목 변경 보장
  • 이희원기자
영주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1개 항목 변경 보장
  • 이희원기자
  • 승인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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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항목서 감염병사망 제외
사회재난사망 사고 변경 가입
사진=영주시청 전경
영주시는 시민안전보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종전 11개 항목에서 1개 항목을 변경 시행한다.

지난해 감염병사망을 제외하고 올해는 사회재난사망을 변경 가입했다.

지난해 처음 도 보조 사업으로 바뀌었으며, 도에서 9개 항목을 지정해 예산이 지급돼 각 지자체마다 보험금 추가부담 보장항목을 추가 또는 변경 해 가이입해 보장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올해로 8년째 시민안전보험 가입해오다 지난 18일부터는 사회재난사망 사고 1개 항목을 변경 가입했다.

보장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시민 안전보험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올해 4월18일부터 내년 4월17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사회재난사망 총 11개 항목이다.

특히 지난해 지난 1년간 관내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12건 발생, 보험금 지급액 1건당 최대 50만원 600만원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는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사회재난사망’ 보장항목을 추가해 시민들의 안전보장을 강화했다.

장문규 안전재난과장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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