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1억1000만원 보상
2029년까지 128대 감차
영주시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올해 개인택시 감차보상사업 적극추진에 나섰다.2029년까지 128대 감차
이는 중앙정부시책사업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영주시의 경우 총 128대 감차 계획으로 지난 2021년 법인택시(4750만원) 14대 2022년 법인택시(4750만원) 19대가 감치됐으며 올해 개인택시 7대를 1대당 1억1000만원으로 감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과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택시 면허를 감차해왔다.
올해 자율감차 대수는 개인택시 7대로 감차보상액은 대당 1억1000만원(국비390만원, 도비273만원, 시비 8837만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인센티브1500만원)이다.
택시 감차보상사업기간은 27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기간 중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 양수가 제한된다. 단, 감차 목표 대수 조기 달성 시에는 양도, 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김종길 교통행정과장은 “개인택시의 감차로 택시의 적정공급량 유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영주시의 택시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372대로 128대가 과잉 공급 상태였으나 올해까지 총 40대가 감차 되면 과잉공급 대수의 31%가량 감차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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