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영주지역, 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 김무진기자
포항·경주·영주지역, 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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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자 6만5000여명
8월 말까지 자동으로 연장
대구국세청전경. 뉴스1
대구국세청전경. 뉴스1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포항·경주·영주 등 경북 3개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신고 납부 기간이 3개월 미뤄졌다.

7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경주 및 울진 지역 납세자들의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세득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포항·경주·영주 지역 6만5000여명의 신고 대상자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3개월 연장되고, 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분납 세액의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까지다.

앞서 대구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인 포항·경주 지역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제외,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유예, 소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를 통해 5만4000여건, 약 1조원의 세정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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