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감성돔·고등어·주꾸미 금어기 시작… 낚시인도 위반하면 과태료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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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감성돔·고등어·주꾸미 금어기 시작… 낚시인도 위반하면 과태료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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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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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감성돔과 고등어, 주꾸미 등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이를 위반하면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낚시인 등 비어업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금어기는 산란기의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포획을 금지한다. 또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간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고등어의 금어기를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한 달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고등어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월명기를 고려해여 올해 금어기를 정하되,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어업은 조업방식을 감안하여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이 밖에 삼치,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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