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일 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개정됐으나 민원인들이 인지를 못해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화재예방법’ 주요 개정사항은 △특급(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과 1급(1만 5000㎡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1만 5000㎡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이고, ‘소방시설법’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최초 점검(사용승인 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설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 변경(7일15일) 등이다.
백승욱 서장은 “개정된 법률로 인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개정된 법률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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