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간호법 ‘2호 거부권’ 행사
  • 손경호기자
尹대통령, 간호법 ‘2호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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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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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갈등·국민건강 불안 초래”
간호계, 거부권행사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논란이 일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2시 10분 경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후 2번째이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서 공포된다. 다만, 간호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석이 1/3 이상이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부결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했다. 특히 간호협회는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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