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위협하는 지뢰같은 낙하물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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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위협하는 지뢰같은 낙하물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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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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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와 국도를 불문하고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 위에 떨어진 여러 종류의 낙하물을 만나게 된다.

특히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박스, 상자, 철 구조물 나무토막 등 다양한 종류의 낙하물과 로드킬을 당한 동물의 사체도 있는데 자동차가 낙하물과 충돌하거나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급조작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낙하물이 확인된 이후 가벼운 물건이라면 피하지 말고 그대로 운행해야겠지만 자동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경우의 심각한 낙하물을 만날 경우 브레이크를 밟으면 추돌당하기 쉽고 피하려다 보면 도로이탈과 자동차 전복으로 이어지기 쉽다. 운전자를 위협하는 낙하물은 지뢰와 같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낙하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4항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낙하물 사고가 발생한다면 낙하물 사고의 차량이 100% 과실이며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후방의 차량도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등의 과실에 따라 일부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하여야 한다.

도로 위의 낙하물을 발견하였다면 도로관리청이나 112에 신고하여 즉시 제거하여야 제2의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매년 20만개의 낙하물을 수거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최근까지 운전자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1,399건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12건의 경우에만 보상을 받았다고 하니 운전자 스스로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농어촌 도로의 경우 사료, 쌀, 곡식을 싣고 진행을 할 때 밧줄을 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덜컹거리거나 커브를 회전할 때 낙하물 사고가 잦은만큼 안전조치가 필수이다.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려면 첫째, 화물차에 부피와 용량에 맞는 물건을 싣고 둘째, 밧줄이나 호를 씌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셋째,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넷째, 전방 뿐아니라 좌우를 살피는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화물에 대한 운전자의 안전조치, 도로관리청의 낙하물 관리, 제3자의 신고가 낙하물 사고를 방지하는 삼박자임을 알고 공동대처해 주길 바란다.

정선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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