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처방·수술 거부” 看協, 준법투쟁 강행
  • 손경호기자
“대리 처방·수술 거부” 看協, 준법투쟁 강행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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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불법적인 업무지시 거부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전개
19일 범국민 규탄대회 열기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 인근에서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1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간호협회 제공). 뉴스1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 인근에서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1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간호협회 제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간호사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준법투쟁 방침을 밝혀 의료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17일 오전 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앞으로 의사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진료행위를 지시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고발키로 했다.

간협이 밝힌 불법 진료행위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심전도 검사 등 병원 진료 및 검사를 총괄하는 업무다. 실제로 준법투쟁에 나설 경우 병원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협 관계자는 “그간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었는데 (의사가) 간호사에게 시켰던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간호사가 간호만 하겠다는 취지다. 환자, 보호자에게도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실제 PA 간호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전개 방침도 밝혔다.

김 회장은 “앞으로 1달간 전국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할 것”이라며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심판론도 재차 언급했다.

김 회장은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하겠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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