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관 관리·감독 강화 추진
  • 손경호기자
근로자복지관 관리·감독 강화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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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특권노조 사무실오용돼…노동자·지역 주민에
유용한 쉼터 되게 해야” 주장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18일 특권노조의 사무실로 오용되고 있는 전국 근로자복지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여가활동을 위해 전국 각지에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실태조사 결과, 애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양대 노총 및 관련 노조의 사무실로 활용되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근로자복지관 102곳 중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용된 곳이 54곳(52.9%)에 달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운영하는 58곳 중 42곳은 규정상 입주할 수 없는 단체가 차지하고 있었다. 사무실 면적을 규정 이상 초과하거나,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수익용 임대를 두는 사례 또한 적발됐다.

특권노조가 근로자복지관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규율이 극히 제한적이다.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자에 대한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요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은 근로자복지관을 기득권 강성노조가 독차지하는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면서 “법 개정으로 지침을 위반한 단체를 엄정 조치하고, 복지관을 노동자와 지역주민에 유용한 쉼터로서 되돌려드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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