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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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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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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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원룸의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 비중이 지속해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전년 대비 6.8% 하락했지만 월세는 10.2% 올랐다.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 주민 알림판에 원룸 전·월세 관련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31일에서 2024년 5월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는데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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